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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개요

Tide rolling on a sandy beachCalifornia Emerging Technology Fund는 공동체 및 여러 기관들을 전환시키기 위한 기초를 까는 데 돕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첫 번째 제안 의뢰서(RFP, Request for Proposal)를 2007년에 발표하였습니다. CETF는 또한 전략적 사업계획의 이행을 지원하는 제안을 주기적으로 요청합니다.

목적

CETF의 사명은 서비스가 과소제공되는 공동체 및 인구에게 광대역 및 발달된 기타 통신 서비스의 배치 및 채용을 가속화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도력을 전 주에 걸쳐 제공하는 것입니다. CETF는 광대역 기술의 유용성 및 이용 분야에서 캘리포니아로 글로벌 리더가 되게하는 활동을 전진시킬 것입니다. CETF는 광대역을 채용하고 정보 격차를 없애는 데 필수적인 “5가지 A”인 접속(access), 적용(applications), 구입능력(afford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및 지원(assistance) 상태 그리고 정보사회 통합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이 사명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추가로, CETF는 다음 세 가지 우선순위를 가진 소비자 공동체에 1차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시골 및 외딴 지역; 도시에서 혜택 받지 못하는 지역 및 장애인.

California Emerging Technology Fund는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접근방법을 서술하고 그 방법을 뒷받침할 “최상의 방법”을 제시하는 전략적 사업계획을 개발하기 위하여 연구 조사를 검토하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광범위한 “실태 조사”를 실행하였습니다. CETF 전략적 사업계획 을 검토하고 전략 및 최상의 방법을 파악하십시오.

자격
CETF는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501(c)(3) 등급이 우수한 수준에 있는 면세 기관들에게 기부금을 지원합니다. 

재무 대리기관으로써 501(c)(4) 또는 (6)의 파트너를 가진 501(c)(3) 기관의 컨소시움 혹은 501(c)(3) 기관을 포함하는 파트너십으로부터의 제안은 관리 수용능력 및 컨소시엄에 대한 중립적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고려할 것입니다. 기부금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제공 기관 혹은 파트너를 위한 사기업 분야를 포함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연관된 501(c)(3)에 주어질 경우, 어떠한 기부금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501(c)(3) 기관의 컨소시움 혹은 501(c)(3) 기관과의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대신하여 재무 대리기관으로써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안은 관리 수용능력 및 공공을 위한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강력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고려할 것입니다. 어떠한 기부금도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게는 기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기부금에 있어서 기금은 비영리 기관을 위해 약정에 따라 IRS 규정에 일치하고 사용의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CETF는 협력하여 운영하여 기부금을 구하는 기관과 다른 기부금 조성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CETF는 피지급자가 기부금을 최대 4배까지 차입금으로 내도록 장려합니다.

CETF는 캘리포니아의 프로그램 및 캘리포니아에서 실행하는 프로젝트만 지원합니다.

CETF는 자본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장비 구입에 대하여 기부를 고려합니다.

CETF 피지급자는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다양한 공동체와 함께 성공적으로 운영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CETF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가 애플리케이션에서와 같이 지원을 요청하고 접근성에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애플리케이션만을 고려합니다.

CETF는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회의에 기초하여 여러 해 동안 기부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금의 지급 약속은 매년 새로운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CETF는 기증, 자본 구성, 일반 기금조성, 적자 재정 또는 축소, 개인에 대한 대출 또는 기부금에 대한 요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CETF는 사용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다른 노력을 배제하면서 기술만 기관 혹은 인근에 떨어뜨려 놓는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CETF는 개인에 대한 장학금 혹은 연구 장학금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CETF는 CETF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부분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컨퍼런스, 세미나, 미디어 행사, 혹은 워크샵에 지원하거나 연구 프로젝트에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CETF는 종교적 혹은 정치적 목적에 기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CETF는 일반적으로 TV 방송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과 개발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CETF는 일반적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예외는 사례별로인하여 판단됩니다. CETF는 상환할 투자금액의 부분에 대하여 협상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 CETF 전략적 사업계획과의 일관성.
  • 3:1의 비율로 현금을 확보하여 4배의 CETF 기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목표를 향한 의지.
  • 서비스를 제공할 공동체 내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존경 받고 있는 시민 기관에 의한 후원 및 관리.
  • 광대역 기술을 촉진 및/또는 사용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극복하는 부분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실행 및 관리한 실제 기록.
  • 제안한 프로그램 또는 성공하기 위한 프로젝트 접근방법, 전략 및 설계를 지원하는 이론 및 연구를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
  • 파트너십과 시너지 효과를 통해 그 영향력을 최적화하기 위한 여타의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실제 협력 내용.
  •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중대성 그리고 변화 대상이 되는 공동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의 광범위함.
  • 최상의 방법을 프로그램 또는 프로젝트 설계에 상술하고 결합하는 능력.
  • 공동체를 변화시키기 위해 기술을 통일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통합하는 능력.
  • 월별 활동 및 분기별 성과가 기록된 상세한 업무 계획서의 품질.
  • 투자 결과로써 특별히 정량화된 결과를 표현하는 능력.
  •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 프로그램에서 접근 가능한 시설에 이르기까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 청원하는 능력.
  • 해당 공동체 및 지역에서의 “대규모” 과제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능력과 프로그램의 영향력을 전체적인 과제의 전후 관계에 투입하는 능력.
  • 단위 원가 당 성과에 대한 예산 및 비용효율성.
  • 광대역 기술을 경제 번영 전략의 주요 요소로써 인식하는 주 결연 공동체 및 지역 기관으로부터의 문서화된 지원 (공식화, 서면 기록의 방식으로)
  • 통일성 있는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을 명료하게 표현하는 능력.
  •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설명하는 능력.
  • 학습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학습 공동체에 참여하는 의지.